현금

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: 연간 300,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
   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150,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전화 신청
    - 연락처: 02-955-0397(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장애인과/02-2091-30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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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