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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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,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: 연간 300,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
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150,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% 지원 -
지원 대상
○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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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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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전화 신청
- 연락처: 02-955-0397(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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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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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장애인과/02-2091-3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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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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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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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