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장애인 무료 구강진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소지가 도봉구인 장애인 대상으로 도봉구치과의사회소속 치과의사가 순번제로 치과진료 실시
    - 충치치료, 잇몸치료, 발치, 치경부마모증, 구강검진(보철 및 신경치료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봉구 관내 장애인(장애인카드 소지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사전예약제
    - 유선으로 예약 또는 보건소 방문예약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장애인 복지카드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

  • 문의처

    의약과/02-2091-4659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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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