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장애인 무료 구강진료
-
지원 내용
○ 주소지가 도봉구인 장애인 대상으로 도봉구치과의사회소속 치과의사가 순번제로 치과진료 실시
- 충치치료, 잇몸치료, 발치, 치경부마모증, 구강검진(보철 및 신경치료 제외) -
지원 대상
○ 도봉구 관내 장애인(장애인카드 소지자)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사전예약제
- 유선으로 예약 또는 보건소 방문예약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장애인 복지카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해당없음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
-
문의처
의약과/02-2091-4659
-
근거 법령
구강보건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