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무의탁·독거노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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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치매, 요실금 등의 질환이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위생용품 지원
○ 독거어르신 가정에 매일 요쿠르트 배달 및 안부확인 -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
○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독거어르신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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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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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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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장애인과/02-2091-30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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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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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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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