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지원
-
지원 내용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 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
-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