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    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
    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정위탁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