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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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(설, 추석)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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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법정 한부모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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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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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한부모가족 증명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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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/02-2091-3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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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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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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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