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(설, 추석)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법정 한부모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없음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한부모가족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/02-2091-314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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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