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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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(2025년 기준 22,340원)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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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(2026년 기준 22,800원)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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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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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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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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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2-2091-3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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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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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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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