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(2025년 기준 22,340원)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(2026년 기준 22,800원)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2-2091-33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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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