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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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
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
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 -
지원 대상
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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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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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임신기초검사, 기형아검사 등
- 보건소 방문신청, 전화상담
○모자건강증진교실
- 온라인 신청, 전화 상담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, 임신확인증
- 임산부 수첩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도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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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역보건과/02-2091-4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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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,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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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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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