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

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
    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
    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임신기초검사, 기형아검사 등
    - 보건소 방문신청, 전화상담

    ○모자건강증진교실
    - 온라인 신청, 전화 상담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, 임신확인증
    - 임산부 수첩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도봉구

  • 문의처

    지역보건과/02-2091-45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,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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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