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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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(설, 추석, 호국보훈의 달) :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자 및 보훈단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1회 3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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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(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중 선순위유족 1인에게만 지급) 및 보훈단체 추천회원
※ 서울시 보훈수당 : 참전명예수당,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,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
※ 1인 최대 3만원 지급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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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음
※ 보훈단체 회원 추천 관련 각 지회장 연락처
- 상이군경회 강북구지회: 02-981-2587
- 전몰군경유족회 강북구지회: 010-3770-7062
- 전몰군경미망인회 강북구지회: 02-945-0767
-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: 02-988-2637
- 광복회 강북구지회: 010-4202-6719
- 특수임무유공자회 강북구지회: 010-3724-3375
- 고엽제전우회 강북구지회: 010-9042-0355
- 월남전참전자회 강북구지회: 010-5449-4671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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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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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901-67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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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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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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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