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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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
- 정리정돈, 인식개선교육,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
○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-
지원 대상
○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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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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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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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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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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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(제10조),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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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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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