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한방 방문 진료 지원
만성 퇴행성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방 방문 진료를 실시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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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거동 불편자, 독거노인 등 한방 방문출장 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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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의료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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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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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간호사의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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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서비스참여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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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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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유보건지소/02-901-2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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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의약 육성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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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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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