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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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,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
○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-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및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,340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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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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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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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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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2-901-66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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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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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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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