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입양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내용: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
    ○ 서비스금액: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(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: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(단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
    2.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
    3. 예금통장 사본 1부
    4.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청소년과/02-901-252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,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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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