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도지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    -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    -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    -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    -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    -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26.9.1.~26.9.18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
   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
  • 근거 법령

  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,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00세 ~ 만 100세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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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