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도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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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-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-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-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 -
지원 대상
○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-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-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-
신청 기한
26.9.1.~26.9.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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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
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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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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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,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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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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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00세 ~ 만 100세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