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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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-
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-
신청 기한
2026.3.4~3.20.,9.1.~9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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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
장기요양 등급외A,B 판정서류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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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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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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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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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