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   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
  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3.4~3.20.,9.1.~9.23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
    장기요양 등급외A,B 판정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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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