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○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
    - 성인발달장애인 :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(제외 : 시비추가지원대상)
    - 성인 최중증장애인 :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7조),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