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○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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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중 일정 기준 충족자에 대해 바우처 월 40시간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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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로 자격을 취득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자
- 성인발달장애인 : 종합점수 X1중 인지행동특성 70점이상인자(제외 : 시비추가지원대상)
- 성인 최중증장애인 : 종합점수 X1 합계 360점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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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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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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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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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7조),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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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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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