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
    ※ 지급순위 : 1순위 배우자, 2순위 자녀, 3순위 부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신청기간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    - 신청서류: 사망 입증서류(사망진단서, 시체검안서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(신분증 등),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, 신청인 통장사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
    2. 주민등록 초본
    3. 가족관계증명서
    4.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
    5.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북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901-67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