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-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
-
지원 대상
○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
※ 지급순위 : 1순위 배우자, 2순위 자녀, 3순위 부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기간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서류: 사망 입증서류(사망진단서, 시체검안서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(신분증 등),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, 신청인 통장사본 -
구비 서류
1.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
2. 주민등록 초본
3. 가족관계증명서
4.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
5.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901-6714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3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