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경로우대자)
경로우대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육아종합센터 이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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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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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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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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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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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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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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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여성가족과/02-2241-2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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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(제27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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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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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