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(장애인)
-
지원 내용
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
1. 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(직계가족 포함) → 감면율 : 100%
2. 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(직계가족 포함) → 감면율 : 50% -
지원 대상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직계가족 포함)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방문신청
-
구비 서류
증빙서류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-
문의처
여성가족과/02-2241-2564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(제27조, 제2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