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(국가유공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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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
- 대상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
- 감면율 : 50% -
지원 대상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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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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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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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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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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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지원과/02-2241-2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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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3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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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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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8세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