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국가유공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
    -대상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
    -감면율 :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자치행정과/02-2241-22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제39조, 제5항),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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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