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한부모가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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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
-대상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
-감면율 : 100% -
지원 대상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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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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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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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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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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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치행정과/02-2241-22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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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제39조, 제5항),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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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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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