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(경로우대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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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
- 대상 :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
- 감면율 : 20% -
지원 대상
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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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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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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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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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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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지원과/02-2241-2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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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(제6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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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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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