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(장애인)

  • 지원 내용

   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
    - 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의 장애인
    - 감면율 :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장애인복지법」 2조의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교육지원과/02-2241-24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(제6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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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