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(한부모가족)
-
지원 내용
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
- 대상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지원대상자
- 감면율 : 100% -
지원 대상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지원대상자
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방문신청
-
구비 서류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-
문의처
교육지원과/02-2241-2424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(제6조, 제3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