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
성북구 재산세(지방세-구세)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    -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(신청서)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성북구 재산세(세액 2천만원 이하)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
    -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, 5억원 이하인 개인
    -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, 5억원 이하인 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시군구 :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
    ※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: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(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)
    ○ 개인: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-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,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
    ○ 법인: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성북구 감사담당관/02-2241-4902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방세기본법(제93조의2), 지방세기본법 시행령(제61조의2),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(제38조),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,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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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