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

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금액 : 504,000~648,000원
    - 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 : 648,000원(본인부담금 72,000원)
    - 중위소득 140% 이하 : 576,000원(본인부담금 144,000원)
    - 중위소득 140% 초과 : 504,000원(본인부담금 216,000원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
    -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
    - 점검 및 유지보수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4세 이하 장애 아동·청소년
    - 장애인(지체 및 뇌병변)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통 :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4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