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
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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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504,000~648,000원
- 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 : 648,000원(본인부담금 72,000원)
- 중위소득 140% 이하 : 576,000원(본인부담금 144,000원)
- 중위소득 140% 초과 : 504,000원(본인부담금 216,000원)
○ 지원내용
-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
-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
- 점검 및 유지보수 -
지원 대상
○ 24세 이하 장애 아동·청소년
- 장애인(지체 및 뇌병변)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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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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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공통 :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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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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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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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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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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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4세 이하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