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

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·집행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금액 : 월 180,000원(정부지원금 163,200원 / 본인부담금 16,800원)

    ○ 지원내용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    ○ 자격기준
    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
    -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
    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 모집 공고 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통 : 신분증
    개별 :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    개별 :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, 소견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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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