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
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·집행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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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월 180,000원(정부지원금 163,200원 / 본인부담금 16,800원)
○ 지원내용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-
지원 대상
○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○ 자격기준
-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
-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-
신청 기한
상반기 모집 공고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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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 : 주소지 동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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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공통 : 신분증
개별 :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개별 :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, 소견서 등)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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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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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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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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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