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
    - 제조·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, 독거 어르신, 재가 장애인,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
    ○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신분증 지참)
    ○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: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.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.
    식용품, 밑반찬,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
    - 1순위 : 긴급지원대상자 - 1년
    - 2순위 :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- 9개월
    - 3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- 6개월
    - 4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- 6개월
    ○ 이용방법 :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
    - 제조·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, 독거 어르신, 재가 장애인,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
    ○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신분증 지참)
    ○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: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.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.
    식용품, 밑반찬,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
    - 1순위 : 긴급지원대상자 - 1년
    - 2순위 :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- 9개월
    - 3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- 6개월
    - 4순위 :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- 6개월
    ○ 이용방법 :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/02-2241-23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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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