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성북구민 자전거보험

  • 지원 내용

    성북구민 자전거보험
    - 시행시기: 2022년 2월 15일부터
    -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, 자전거 탑승중,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

    보장내용
    - 사 망 /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/ 1,000만원
    - 후유장해 /자전거 교통사고로 3% ~100% 후유장해시 / 1,000만원 한도
    - 진단위로금/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(최초진단기준)/20~60만원
    - 입원위로금/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/ 20만원
    - 자전거사고 벌금/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(만 14세미만 제외)/ 2,000만원 한도
    - 변호사 선임비용/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
    (만14세 미만자 제외, 약식기소 제외)/ 200만원 한도
    - 교통사고 처리지원금/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,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,
  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(만14세 미만자 제외)/ 3,000만원 한도

  • 지원 대상

  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DB손해보험/1899-7751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제13조의2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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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