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승용차 마일리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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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
-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,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-
지원 대상
○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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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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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 :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
- 방문신청 : 구청, 동주민센터 -
구비 서류
자동차등록증, 차량 전면 사진, 차량 계기판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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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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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다산콜센터/02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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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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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