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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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
- 일반장애인 :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
- 차상위계층 :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: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
○ 1회 지원 한도액
- 진단서발급비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) : 4만원
- 진단서발급비(그 외 장애) : 1만5천원
- 검사비 : 10만원 -
지원 대상
○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
- 일반장애인 :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
- 차상위계층 :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
- 기초생활수급자 :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
○ 1회 지원 한도액
- 진단서(지적장애, 자폐성장애, 정신장애) : 4만원
- 진단서(그 외 장애) : 1만5천원
- 검사비 : 10만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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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
○ 지급방법
-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-
구비 서류
「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」1부, 통장사본,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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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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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콜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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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3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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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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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