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(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-
지원 내용
지원 대상
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제외)
지원내용
- 명절위문금 가구당 50,000원(시비 30,000원 + 구비 20,000원)
지원기준일
- 설, 추석 명절
지원방법
-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-
지원 대상
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-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-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-
문의처
성북구청 복지정책과/02-2241-2309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