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(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 대상
    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제외)
    지원내용
    - 명절위문금 가구당 50,000원(시비 30,000원 + 구비 20,000원)
    지원기준일
    - 설, 추석 명절
    지원방법
    -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/02-2241-230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