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대상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년이내에 신청)

    ○ 명절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(설, 추석 2만원)

    ○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(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)

    ○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가유공자(유족)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241-230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