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대상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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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년이내에 신청)
○ 명절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(설, 추석 2만원)
○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(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)
○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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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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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국가유공자(유족)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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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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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241-2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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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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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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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