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자활기업 지원

○ 자활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
○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
    - (수급참여자) 1년단위로 (최대5년)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(주차,월차,실비) 등 지원

    ○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
    -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(최대 5년) 지원

    ○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
    -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
    2년단위(3회연장 최대 6년 /최초기간 포함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교육지원: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
    ○ 전문가인건비 : 기업경영(회계,재무, 마케팅,기획 등)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
    ○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: 수급 참여자 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)
    ○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: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,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(사업장)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(02-2241-2383)
    - 기타 :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(02-927-2420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: (교육비)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, (인건비)자활기업 인건비 지원
    ○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: 자활기금 신청서,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,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사업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2-2241-23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(제16조),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(제3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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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