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
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약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계층의 구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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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,0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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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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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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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절차없음 -
구비 서류
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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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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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정책과/02-2241-5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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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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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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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