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

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약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계층의 구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,000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신청절차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정책과/02-2241-590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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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