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(차상위 아동·청소년 가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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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대상
- 차상위 아동·청소년 250가구
지원내용
- 초·중·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,000원 지원
지원시기
설, 추석 명절
지원방법
-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-
지원 대상
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·청소년 250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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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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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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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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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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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241-2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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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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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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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