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
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지원금액 :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
    - 지급방법 :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
    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

    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
    ○ 신생아와 부,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자 신분증, 신청서,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
    *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 제출 불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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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