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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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지원금액 :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
- 지급방법 :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
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-
지원 대상
○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○ 신생아와 부,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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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동주민센터 -
구비 서류
신청자 신분증, 신청서,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,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
*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등록부) 제출 불필요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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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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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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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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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