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

-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당당한 개인의 활동 도모
- 원활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,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,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성북지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63조),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,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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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