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
-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당당한 개인의 활동 도모
- 원활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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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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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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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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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,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,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성북지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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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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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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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63조),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,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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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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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