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
미혼 한부모와 그 자녀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미혼 한부모 가정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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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
-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-
지원 대상
○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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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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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정부24 온라인신청
○ 방문 신청 (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)
○ 우편 신청 (등기신청) -
구비 서류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 의료비 영수증
- 진료비 세부내역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)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), 혼인관계증명서
-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성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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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241-6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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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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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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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