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

미혼 한부모와 그 자녀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미혼 한부모 가정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
    -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정부24 온라인신청
    ○ 방문 신청 (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)
    ○ 우편 신청 (등기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    - 의료비 영수증
    - 진료비 세부내역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)
    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), 혼인관계증명서
    -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관리과/02-2241-60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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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