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

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  -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-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
    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   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    -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  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(65세 이상 어르신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
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  -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  -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
    ○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(50%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   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
    - 「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  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(65세 이상 어르신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 방문
    ※ 동별로 신청시기,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

    ○ 인터넷신청 : 중랑구청 자치회관 "수강신청" 접속 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
    예) 신분증, 등본, 수급자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중랑구

  • 문의처

    마을협치과/02-2094-04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,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