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[중랑구]난임부부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)

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, 지원

    <지원범위>
    -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
    ※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(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)
    -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방문(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)
    - 정부24 홈페이지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 1부(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)
    2. 시술확인서 1부(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)
    3. 원외약 처방전
    4. 약제비 영수증
    5. 시술자 본인(여성)의 통장사본

    ※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,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중랑구

  • 문의처

  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094-0172
  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094-0874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1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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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