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(중랑구)
-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사망 시 40만원을 지급
※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거주하고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 -
지원 대상
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<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>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우선순위 유족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유족이 신청 -
구비 서류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국가유공자증 사본,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, 신청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랑구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094-1628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