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고등학생 결핵이동검진 지원
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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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
- 검진위탁기관 :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
- 검진대상 :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
ㆍ학교보건법 제7조,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, 학생별도검사 대상
- 지원방법 : 검진위탁기관에 검진비 지급 -
지원 대상
○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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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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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이 관내 고등학교 및 검진위탁기관의 검진일정 조율 후 시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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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중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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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행정과/02-2094-01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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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결핵예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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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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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