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물리치료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1차 진료실(내과)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
    - 65세 이상, 의료보호대상자 무료
    - 그외 : 진찰+물리치료 1,600

  • 지원 대상

    1차 진료실(내과)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동대문구 물리치료실/02-2127-5369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건의료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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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