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물리치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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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차 진료실(내과)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
- 65세 이상, 의료보호대상자 무료
- 그외 : 진찰+물리치료 1,600 -
지원 대상
1차 진료실(내과)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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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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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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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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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대문구 물리치료실/02-2127-53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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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건의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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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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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