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소송비용)

「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」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
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
    - 지원내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)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
    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    ㆍ변호사 선임비용, 형사소송 등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대상
    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
    ·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
    ·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

    ※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
    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)

    ○ 신청요건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(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)를 이행한 자

    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01.23.~

  • 신청 방법

    ❍ 신 청 인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(위임장, 신분증 사본 필요)
    ❍ 신청방법
    - 방문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 지원센터) 방문신청(09:00~18:00)
    - 온라인신청: 정부24(혜택알리미)(www.gov.kr) → 본인인증(로그인) → "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" 검색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구비서류
    -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, 위임장(대리인 신청시)
   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    -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    - 본인명의 통장 사본(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)
    -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
    ※ 법원 접수증, 판결문 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211
  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02-2127-4418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