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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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
-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-
지원 대상
○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
○「한부모복지법」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(만 6~18세 미만) -
신청 기한
유선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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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유선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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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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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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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/02-2127-4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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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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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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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