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
  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.

    ❍지원대상
    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, 홀몸어르신, 소년·소녀가장, 한부모가정 등
    -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(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)
    ❍지원금액: 최대 30만원 (부가세 제외)
    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
    ※ 월세 환산보증금 : 월세보증액 + (한달월세액 × 100)
    ❍지원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
    ❍제출서류
     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 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
  • 지원 대상

   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, 한부모가정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
    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/02-2127-421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