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재건축,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

    ○ 재건축,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

    ○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,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

    ○ 주거정비과 재건축,재개발 업무지원(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)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주거정비과/02-2127-467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