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재건축,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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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
○ 재건축,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
○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,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
○ 주거정비과 재건축,재개발 업무지원(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) 등 -
지원 대상
○ 재개발,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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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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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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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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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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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거정비과/02-2127-4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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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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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