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%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, 90%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% 본인환불의무가 있음
    -바리스타, 요양보호사, 컴퓨터, 메이크업, 요리, 미용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(02-2127-4057) 후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/02-2127-40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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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