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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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%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, 90%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% 본인환불의무가 있음
-바리스타, 요양보호사, 컴퓨터, 메이크업, 요리, 미용 등 -
지원 대상
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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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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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(02-2127-4057) 후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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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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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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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/02-2127-40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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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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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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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