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
    -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, 관절구축예방
    -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
    - 대상 : 뇌병변 및 지체장애

    ❍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
    -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

    ❍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
    -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.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

    ❍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
    -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❍ 방문 및 전화 접수
    - 02)2127-5185

  • 구비 서류

   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
  • 문의처

   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/02-2127-5339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보건법(제11조),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(제27조, 제1항),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